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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간단하고 쉽게 꼭 알고 계세요!!

by 하늘 미소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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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사실을 몰라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중이거나 자가격리를 하신 후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지원금 제외대상, 신청방법 등과 지원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1)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통지를 받은사람
2)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
3) 근무지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사람

위의 세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소득의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1)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속해서 인건비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2)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해외에서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 

위의 4가지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고,나머지 경우라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안내문은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일 때를 기준으로 한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자가격리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면, 802,000원의 반에 해당하는 401,00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자가격리

준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통지서 or 입원치료 통지서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신분 등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하셔야합니다.)
 
꼭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해야하니 잊으면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명, 동 주민센터로 가신 후 
사회복지쪽에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시 지급 물품

1)손세정제
2)소독제
3)체온계
4)생활수칙 등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보건소에서 위 물품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하루에 두번 정해진 시간에 체온을 측정하고 자가진단을 해야합니다. 어플 내에 위치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자가격리 구간을 벗어날시 공무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꼭 격리구간을 벗어나시면 안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즉 가족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유급휴가비용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가격리

- 지원 제외 대상
국가,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격리 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얼마나 지원될까요?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최대 일 13만원 입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합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격리자인 근로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정부는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자가격리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잘 확읺고 신청합니다. 문의할 곳으로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서비스안내, 신청,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서비스안내, 신청,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입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찾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격리 위반으로 인해 감염 확산이 되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위의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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